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점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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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점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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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점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대재해가 연간 4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5배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4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상회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연속 3회 명령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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