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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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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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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