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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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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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80cm 이상

85cm 이상

90cm 이상

9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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