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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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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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1.5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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