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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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2년간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은 사업장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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