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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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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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한다.

현문 사다리의 양측에는 82cm 이상의 높이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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