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 영구일부 노동불능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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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 영구일부 노동불능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장해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한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상 이후 어는 일정 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상의 결과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시간 중 일식적으로 작업을 떠나서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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