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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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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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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