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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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3배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1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6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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