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중 추락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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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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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중 추락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방호울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승강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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