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및 구조의 기준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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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다음 중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및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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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및 구조의 기준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통로에는 75럭스(Lux)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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