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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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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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중대재해가 연가 2건 발생하였다.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었다.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보다 1.5배 높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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