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유해ㆍ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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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유해ㆍ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지시되는 작업
다량의 고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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