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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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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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터 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지게차 : 무한궤도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디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 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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