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야 하나 특정 경우에 검사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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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야 하나 특정 경우에 검사소가 아닌 그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고속도가 35kg/h 이상인 경우
도서지역에있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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