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에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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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도저
차량식 로더
지게차
무한궤도식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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