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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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MPa를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의 양생기간보다 길게 하고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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