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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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되는 것은?
설계자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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