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