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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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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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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