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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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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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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