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발생시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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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발생시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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