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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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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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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