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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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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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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