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56%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