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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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지번별 평당 금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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