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83%
풀이 준비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지번별 평당 금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