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을 할 경우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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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을 할 경우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도시근교의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소정의 형질 변경 행위 없이 택지식으로 분할할 수 없다.
경계점은 지상에 위치한 담장 등과 같은 부동의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한다.
지형 지물 및 구조물 등이 없는 경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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