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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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의 등본
임대계약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측량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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