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에 관하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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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에 관하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유지, 제방
과수원, 유원지
철도용지, 하천
수도용지, 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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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에 관하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유지, 제방
과수원, 유원지
철도용지, 하천
수도용지, 학교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