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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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이다.
토지의 표면과 점유권이 있는 지상이다.
토지의 표면이다.
지역권이 있는 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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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이다.
토지의 표면과 점유권이 있는 지상이다.
토지의 표면이다.
지역권이 있는 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