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당해관청은 등기소에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법에 의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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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당해관청은 등기소에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법에 의하는 것인가?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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