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 군· 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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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 군· 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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