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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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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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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