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용도 구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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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용도 구분이 아닌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주거전용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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