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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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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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구는?

경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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