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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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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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공간시설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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