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토지등록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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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토지등록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토지등록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성립된다.
토지등록은 형식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등록내용의 유효성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등록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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