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법의 이념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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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법의 이념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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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적법의 이념으로 맞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공개주의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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