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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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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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1필지당 30원이다.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1필지당 20원이다.

지적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적전산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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