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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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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