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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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축척변경시 청산금을 산출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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