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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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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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량성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하더라도 점유현황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분할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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