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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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구거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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