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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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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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5센티미터, 임야도 시행지역에서는 10센티미터로 한다.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할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 점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점은 기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 도상원호교회법, 지상원호교회법,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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