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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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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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 행정자치부장관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그 시ㆍ도지사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그 토지소유자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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