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