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아닌자가 토지이동에 대하여 신청을 대위(代位)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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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아닌자가 토지이동에 대하여 신청을 대위(代位)할 수 없는 자는?
국가가 매입하여 취득한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공장용지나 잡종지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그 사업시행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그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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