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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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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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인접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인접토지 소유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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