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공부주의

공개주의

실증주의

형식주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