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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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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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적소과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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